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사항



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 

(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)



매출


-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 락.


-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고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.


- 과.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.


-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.


- 일반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로 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.


매입


- 면세.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.


-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.


-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.


-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.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.


-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 안분계산 누락.


-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(불공제대상)을 잘못 공제.


-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 잘못 공제.


- 농.축.임.수산물의 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 잘못 공제.


-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 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.



공제


-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신고.


-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입사업자(공제대상 아님)가 신용카드 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.


-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"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"을 "지정은행에서 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세액" 보다 많게 신고.






세무법인송림 절세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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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 010-6395-19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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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급시기



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
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되어 발급시기를 지나는 경우도 있고, 세금 신고 후 미발행임이 발견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.


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공급시기가 공급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는 꼭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.

 

예를 들어 5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늦어도 다음달 6월 1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.


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%에 해당되는 지연발급가산세(공급가액의 1%), 공급 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(공급가액의 1%)를 각각 적용합니다.


그리고,


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%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, 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.



세무법인송림 절세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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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고지란?



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"직전 과세기간 납부세액"의 50%를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, 


이러한 제도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 합니다.





예정고지 대상자는?


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(2018년 7월 확정신고한 납부세액)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.


40만원 미만이거나 2018년 4월~6월 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,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


예정신고란?


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는 상.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,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, 


간이과세자는 1개의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 


이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 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,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 합니다. 


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,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 까지 한번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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