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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사항



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 

(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)



매출


-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 락.


-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고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.


- 과.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.


-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.


- 일반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로 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.


매입


- 면세.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.


-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.


-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.


-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.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.


-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 안분계산 누락.


-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(불공제대상)을 잘못 공제.


-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 잘못 공제.


- 농.축.임.수산물의 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 잘못 공제.


-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 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.



공제


-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신고.


-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입사업자(공제대상 아님)가 신용카드 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.


-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"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"을 "지정은행에서 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세액" 보다 많게 신고.






세무법인송림 절세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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