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서 발급시기
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되어 발급시기를 지나는 경우도 있고, 세금 신고 후 미발행임이 발견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.
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공급시기가 공급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는 꼭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.
예를 들어 5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늦어도 다음달 6월 1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.
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%에 해당되는 지연발급가산세(공급가액의 1%), 공급 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(공급가액의 1%)를 각각 적용합니다.
그리고,
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%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,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.
세무법인송림 절세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상담문의
연락처 : 010-6395-1988
카카오톡 : psy2211
'부가가치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부산세무사],[창원세무사],[김해세무사]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사항 (0) | 2019.01.01 |
---|---|
부가가치세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(0) | 2019.01.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