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서 발급시기



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
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되어 발급시기를 지나는 경우도 있고, 세금 신고 후 미발행임이 발견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.


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공급시기가 공급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는 꼭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.

 

예를 들어 5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늦어도 다음달 6월 10일 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.


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%에 해당되는 지연발급가산세(공급가액의 1%), 공급 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(공급가액의 1%)를 각각 적용합니다.


그리고,


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%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, 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.



세무법인송림 절세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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