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정고지란?



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"직전 과세기간 납부세액"의 50%를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, 


이러한 제도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 합니다.





예정고지 대상자는?


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(2018년 7월 확정신고한 납부세액)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.


40만원 미만이거나 2018년 4월~6월 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,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


예정신고란?


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는 상.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,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, 


간이과세자는 1개의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 


이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 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,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 합니다. 


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,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 까지 한번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

블로그 이미지

스마트토크

,